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미국 법원의 검색 시장 독점 판결에 정식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 규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분쟁이 본격적인 항소심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워싱턴 연방법원이 내린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 시장 독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024년 아미트 메흐타 판사가 내린 1심 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판결의 핵심은 구글이 애플 등 주요 기업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며 신규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차지한 행위가 경쟁사를 부당하게 차단한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구글은 이번 항소장에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자사가 체결한 계약이 기기 제조사나 브라우저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같은 경쟁 검색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구글은 자사 검색의 시장 지배력이 부당한 거래가 아닌 기술력 그 자체에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끊임없는 혁신과 과감한 사업 판단을 통해 더 뛰어난 검색 엔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선택했다는 논리다.
이번 항소심은 인공지능 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1심에서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일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에 공유하도록 명령했는데, 그 대상에는 오픈AI 같은 AI 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 구글이 승소하면 이 명령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DOJ)는 오는 7월 반박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DOJ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글이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갈 수 있어, 빅테크 반독점 규제 논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